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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농어업인 복지지원사업 추진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리오니, 관내 농어업인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여성농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13. 2. 1 ~ 3. 30(2개월간) - 사업대상 :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도내 여성농어업인 20세 이상~70세 미만인 자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이 50,000㎡ 미만인 농가) - 지원내용 :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관리 및 문화활동 지원(바우처 카드 지원) - 신청문의 : 심천면사무소 산업부서(043-740-5912) 2.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 신청기간 : 연중(출산 전 4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180일간) - 사업대상 :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 지원내용 : 농가도우미 1일/50,000원의 80% 수준 - 신청문의 : 심천면사무소 산업부서(043-740-5912) 3.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13. 1. 21일까지(단, 누락자에 대하여 연중 접수) - 지원대상 :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써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4,610만원 이하 농어업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 지원내용 : 농어업인 고교 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 신청문의 : 심천면사무소 산업부서(043-740-5912)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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