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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요청)일자 2012-12-13 담당부서 심천면 정철호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영동군 심천면 공고 제2012-16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최고공고문 내용 201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2년 12월 21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직권조치 (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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