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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부재자신고인 등 신고‧신청 철회 안내

작성자 박정선 작성일 2012.10.16 조회수364

2012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귀국 등의 사유에의한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철회에 대하여 다음과같이 안내하오니 신고‧신청자 중 국내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철회기간 내에신고 또는 신청을철회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자: 귀국 등의 사유로 재외투표기간(‘12. 12. 5 ~ 12. 10)중 해외에서 투표할 수 없는 국외부재자신고인 등 ☞ 신고‧신청 철회기간 내에 철회하지 않을 경우 국내에서는 투표할 수 없습니다.  □ 철회기간 등    철회기간 신고‧신청기간 중 (‘12. 7. 22 ~ 10. 20) 신고‧신청기간 경과 후 (‘12. 10. 21 ~ 11. 9) 접 수 처 신고‧신청서를 제출한 재외공관 또는 구‧시‧군의 장   재외선거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외부재자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관할 구‧시‧군의 장 제출서류 ①철회신청서 ②여권사본     ①철회신청서 ② 여권사본 ③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 귀국을 증명하는 서류   □ 제 출 방 법: 방문, 우편, 전자우편 ○ 주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계산리 210-1) ○ 전자우편 주소 : kgj1192@korea.kr □ 기 타 ○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철회한 재외선거인등은 국내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명부작성기준일(‘12. 11. 21) 현재로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내 명부등재 여부는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 관할 구‧시‧군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중(‘12. 11. 26 ∼ 11. 28) 또는 선거인명부 확정(‘12. 12. 12) 후부터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명부등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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