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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한 : 2012. 8. 10(금)까지 2. 신청대상자 :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 3. 선정 우선순위 -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고자 하는 수면이 소재하는 읍.면 지역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조직된 내수면어업계, 법인과 그 밖의 단체 -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고자 신청한 어업과 동종의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 내수면 어업개발 및 수산물 수출에 관하여 경험과 실적이 있는 자 4. 어업허가 신청 구역 : 3개소 - 1구역 : 옥천군 경계~고당2리 소하천 합류점 - 2구역 : 경부고속철교~낚시터 배수관 - 3구역 : 초강천 금강 합류점~영동천 금강 합류점 # 기타 문의사항 : 심천면사무소(산업) 043-740-5914.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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