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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 여성청책관-11577(2012.09.07.)호와 관련입니다. 2. 김태흠 의원등 14인이 2012.08.28. 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벌률안(의안번호 1357호)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경우 붙임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9.12.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법률안(의안번호 1357호) 주요내용 조손가족의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복지 급여를 실시해야 함(제5조의 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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