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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납부안내 ○ 과세 기준일 : 2012. 8. 1. ○ 납세 의무자 : ▪개인균등분: 과세기준일 현재 시ㆍ군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장균등분: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관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을 둔 개인 ▪법인균등분: 과세기준일 현재시ㆍ군내사무소ㆍ사업소를 둔 법인과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단체가 사무소ㆍ사업소를 둔 경우 ○ 납 부 기 간 : 2012년 8월16일 ~ 8월31일 ○ 납 부 방 법 : 전국 은행,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등직접 납부, 자동이체 납부,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CD/ATM기 이용 납부, 카드납부 등 ❍ 문의사항 : 군청 재무과(740-3252) 및 해당 심천면사무소(740-5902) 붙 임 : 2012년 정기분 재산세(균등분)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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