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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고기간 : 2011. 1. 3 ~ 2013. 12. 31 나. 신 고 처 :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다. 신고대상 : 전시납북자(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 제외)으로서 6.25전쟁 중 (1950.6.25~1953.7.27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전까지)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 라. 신고인 자격 :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마. 신고 구비서류 : 납북피해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각 1부. 바. 문 의 처 :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사무국(02-2020-2518, 2519) 또는 영동군 시설관리사업소(740-3042) 붙 임 :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안내 포스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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