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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 :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 - 신고기간 : 2012 . 1. 1. ~6. 30.까지 (2012. 7. 1일 이후 미신고하여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 - 구비서류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소유사실확인서, 수입신고서, 제작증), 의무보험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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