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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납부안내 과세 기준일 : 2011. 8. 1. 납세 의무자 : ▪개인균등분: 과세기준일 현재 시ㆍ군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장균등분: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사업자로서 관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을 둔 개인 ▪법인균등분:과세기준일 현재 시ㆍ군내 사무소ㆍ사업소를 둔 법인과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단체가 사무소ㆍ사업소를 둔 경우 세 율 ▪개인균등분 : 5,000원 ▪개인사업장균등분 : 50,000원 ▪법인 균등분 :50,000원~500,000원(자본금․종업원수에 따라 차등 적용) ▪지방교육세 : 주민세 균등분세액의 10% 납 부 기 간 : 2011년 8월16일 ~ 8월31일 납 부 방 법 -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 자동이체 : 지정된 계좌에서 말일에 자동출금(신청자만 해당) - 텔레뱅킹 : 1588-2100 이용(지방세공과금 납부번호 선택) - 인터넷뱅킹 : 인터넷 농협 홈페이지에 접속 후 납부 - 인터넷지로 : 인터넷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납부 - 위택스(http://www.wetax.go.kr)접속 후 납부 체납에 대한 조치 - 지방세기본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물게 되고, 고지서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월 경과시마다 1.2%의 중가산금을 최고 72%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 - 군청 재무과(☏740-3254) 및 각읍면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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