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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알림 주민등록 거주여부를 사실조사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코자 다음과 같이 2011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하오니, 주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 정리기간 : ‘11. 02. 15 ~ 11. 03. 31 (45일간) ○ 중점정리대상 -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거짓신고자 정리 -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등록자)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90세 이상 고령자 거주여부 ○ 조치사항 : 사실조사후 직권조치 - 1차 : 실제 거주지로 자진 이전토록 권고 - 2차 : 사실조사 기간동안 주민등록 이전조치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개별 조사서 작성 ⇒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직권조치 ※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됩니다.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기간 : 2. 15 ~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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