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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피격사건 1주기』조기 게양 계획 □ 게양근거 ㅇ 정부는 천안함 피격사건 1주기를 맞이하여 국민적 추모 분위기조성 및 안보의식 고취 등을 위하여 추모 당일 관공서를 대상으로 조기를 게양하기로 결정(’11.3.14 : 국무회의 보고) * 정부가 지정한 날은 조기를 게양할 수 있음(대한민국국기법 제8조) □ 게양일시 및 대상 ㅇ (게양일시) ’11. 3. 26(토) 07:00~24:00 * 심한 눈․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경우에는 게양하지 않음 ㅇ (게양대상)전국 관공서(각급 학교, 군부대, 재외공관 포함) □ 게양방법 ㅇ깃봉에서 깃면의 너비(세로길이)만큼 내려서 게양함 참 고 조기게양 시 유의사항 ①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의 길이가 짧은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최대한 내려서 게양 ②여러 개의 국기가 게양되어 있는 군집기(울타리기 포함)및 국기와 함께 게양하고 있는 다른 기(새마을기, 기관기 등)도 조기로 게양 *외국기를 조기로 게양할 때에는 해당국가 또는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 필요 ③가로기와 차량기는 조기게양일에는 달지 않음 *단, 천안함 1주기 추모식장(국립대전현충원) 등 추모행사장 주변 도로나추모행사용 차량에는 제한적으로 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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