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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와 관련된 지방소득세 한번에 전자신고납부가 된다. ❍ 납세자가 홈택스에 소득세(종합소득세, 원천징수), 법인세를 전자신고한 후 관련된 지방소득세도 동시 전자신고납부가능하다. 국세(소득세·법인세) 소득분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법 인 세 ➡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2 홈택스 전자신고 후에 「지방소득세 신고분납부」선택하면 된다. ❍ 이용방법은 납세자가 홈택스에 소득세, 법인세를 전자신고한 후에『지방소득세 연계납부』를 선택하면 관련된 지방소득세가 위택스전자신고납부가 바로 가능하다. 〈 서비스 흐름도 〉 ※ 위택스(WeTax)는 인터넷으로 전국의 지방세 신고․납부하거나 지방세관련민원처리나 정보검색 등을 제공하는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행정안전부 운영) 3 행정기관·은행 방문없이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가능 ❍ 국세 소득세, 법인세를 신고하고 관련된 지방소득세신고납부를 위해 행정기관 및 은행을 방문하거나, 위택스 사이트에 재접속하는 불편이해소되고, 납세자의 시간·교통비가 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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