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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2010 - 18호 공 시 송 달 서류의 명칭: 국․공유재산 변상금 체납자 재산압류 통지서 공 고 기 간: 2010. 12. 23. ~ 2011. 01. 06.(15일간) 공시송달 대상자: 정두순 외 22명 [붙임참조] 공시송달 내용 ○ 국․공유재산 변상금 체납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에의거 재산압류를 실시하고 국세징수법 제45조4항의 규정에 의거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2010.12.10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이사불명, 장기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법 제52조에 의거 송달 불능자에 대하여 공시 송달하오니, ○ 납부의무자(점유자)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남구청(재무과)에서납부(입) 고지서를 발부받아 체납액을 납부하시어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010. 12. 23.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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