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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공고제2010 - 89호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관련 시청자의견 접수공고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1. 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대상 신청인 ○ 재허가 대상 방송사명 심천유선방송사 대표자 김동만 방송구역 영동군 심천면 허가유효기간 2008.1.14 ~ 2011.1.13 비용 가입설치비 40,000원 월수신료 4,000원 이전비 15,000원 해당구역 기존 사업자 현황 (주)HCN 충북방송 2. 의견제출기간 ㅇ게재일로부터 14일간. 3. 제출의견 ㅇ재허가 대상 : 공지채널 방송내용, 요금, 서비스, 채널운영 등 중계유선방송사업에 대한 모든 내용 4. 제출방식: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ㅇ우편 : (110-777)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뉴미디어정책과 중계유선방송사업 담당자 앞 ㅇ팩스 : 02 - 750 - 2469 ㅇ전자우편 : LeoLth@kcc.go.kr 5.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뉴미디어정책과(02-750-245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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