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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토지) 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주소지에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공고문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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