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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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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알림 (기간제 근로자)

작성자 심천면 작성일 2009.06.12 조회수882

* 첨부파일도 참고해주세요~!* 심천면 공고 제2009- 호   - 경계위기극복 일자리지원사업 공공근로자 -   공개 모집 ․ 선발 시행계획 공고   기간제 근로자 공개 모집 ․ 선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1일 심 천 면 장   1. 모집인원 : 4명   2. 모집내역   모집예정분야 종사업무 근로기간 근로일수 비 고 물놀리 안전사고예방 및 풍수해 피해 감시활동 물놀이 위험지역 행락객 감시 및 계도 등 2009. 7. 1 ~ 9. 25 60일 4명 ※근무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보수 수준 및 근로 조건     가. 인부임 단가 : 1일 / 35,000원(중식비 포함 3,000원)   나. 4대 보험(건강, 국민, 고용, 산재보험) 가입   다. 주유급휴일수당 : 1주 개근 시 일요일 지급   라. 1개월 개근 시 연차유급휴가 1일 부여   마. 근무시간 : 09:00 ~ 18:00(중식시간 1시간)   바. 근 무 일 : 토~수요일(목,금 휴무)   4. 사업 신청자격         가. 신청자격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나. 참여제한 - 실업급여 수급권자 - 1세대 2인이상 참여,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정기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및 동거자녀 등        ○ 구비서류    - 경제위기극복 일자리지원사업 신청서(접수처에 비치)    - 신청자 본인의 건강보험증   5. 사업대상자 선발   ○ 재산상황 : 주민등록상의 세대기준을 판단하여 종합토지세, 재산세, 자동차 (1,500cc이상의 중*대형 자가용)소유여부확인 ○ (여성)세대주*부양가족 -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주가 원칙,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우선하여 적용 ○ 부양가족 - 주민등록등본에 의한 확인으로 하나, 부양가족 중 실제소득이 없는 자 ○ 실업기간 - 실업상황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최초 구직등록한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사업추진 종료시까지 (공공근로사업 참여기간은 실업기간에 포함)       ○ 사업참여 여부        - 전 단계 마지막 달에 신규로 참여한 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전단계 1월이하 참여한 자는 전 단계 참여자로 보지않음         ○ 가구소득         - 신청자 본인이 포함된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가구소득을 판단      ○ 자격 또는 경력‧능력         - 해당사업과 관련 있는 자격증을 소지하였거나 유사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자나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       ○ 고려요소별 가중치 부여 ① 실업기간을 우선순위로 하고 ② 본인 세대주 ③ 부양가족수 ④ 여성세대주자녀 ⑤ 장애인 ⑥ 재산상황을 고려하여 선발   ※ 대상자 선발 기준표에 의거 가중치의 합이 많은 자를 우선 선발   고 려 요 소 판 단 기 준 가 중 치(125) 득 점 연 령 29세 이하 기타 연령 5(5, 0)   세 대 주 여 부 10(10, 0)   여성 세대주 여 부 5(5, 0)   부양가족수 (세대주만 해당) 없음, 1명, 2명, 3명이상 15(0, 5, 10, 15)   환자가족 부양자   (신청일전일 기준 최근 5개월간만 해당) 입원치료(2월이상, 1월이상) 10(10, 5)     통원/투약치료(4월이상, 2월이상) ※ 1개월 미만 입원자가 퇴원후 통원/투약치료를 계속할 경우 입원기간을 통원/투약기간에 합산 10(10, 5)         재산상황 (세대기준) 5등급 분류(재산세와 종합토지세 합산) 20(0, 5, 10, 15, 20)   1,500cc이상 중‧대형 승용차 보유여부 10(0, 10)   장 애 인 여 부 5(5, 0)   사업참여 직전단계 참여 직전단계 미신청 직전단계 신청탈락 10(0, 5, 10)   실업기간 6월미만, 1년미만, 1년이상 10(3, 7, 10)   가구소득 4등급 분류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활용 15(0, 5,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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