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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소 사육농가는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소가 출생하거나 소를 팔거나 사거나 폐사한 때 지역축협 등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 사육하는 모든 소에 귀표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이력관리 요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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