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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홍보 ○ 서비스 대상 : 3개월이상∼만12세(신청일 기준) 아동이 있는 이용희망가정 ○ 지원내용 - 아이돌보미 파견, 월 80시간(연 480시간 이내) ○ 지원기준 및 이용요금 유형 이용요금(1시간당)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용단가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5,000원 4,000원 1,000원 50% 이하 (이용요금 80% 지원) 나형 5,000원 1,000원 4,000원 51%∼100%이하 (이용요금 20% 지원) ※ 교통비는 실비지급 ○ 돌보미 인원 : 9명 ○ 돌보미의 역할 - 양육돌보미 : 임시보육,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챙겨주기등 - 학습돌보미 : 숙제점검, 예·복습 관리, 준비물 보조 등 아동의 학습보조 ○ 신청장소 :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544-5446), 심천면주민생활지원부서 ○ 제출서류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고 2. 장애인자녀 교육비지원 홍보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와 제25조 규정에 의거 ‘2009년 장애인자녀 교육비지원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지원기준 구분 지 원 대 상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 득 인정액 (원/일) 638,099원 이하 1,086,492원 이하 1,405,542원 이하 1,724,592원 이하 2,043,640원 이하 2,362,690원 이하 대 상 - 1∼3급 장애인 중학생 및 고등학생 - 1∼3급 장애인의 중학생 자녀 및 고등학생 자녀 ○ 지원인원 : 영동군 고등학생 2명 ○ 지원내용 :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중학생 교재비 등 ○ 신청장소 : 심천면 주민생활지원부서(740-5907) ○ 기타 : 첨부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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