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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감고을영동아카데미 운영 중지 알림◎ 개정된 평생교육법(2007. 12. 14)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진흥사업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므로, 평생교육진흥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 전까지 『감고을 영동아카데미』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지함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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