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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2008-249호 영동군행정서비스헌장이행기준 개정내용 공표 영동군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의결을 얻어 영동군행정서비스헌장 이행기준 제․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08년 4월 15일 영 동 군 수 1. 제․개정사유 ㅇ 행정수요의 증가 및 서비스 영역확대에 따른 영동군 행정서비스헌장 이행기준 내용을 제·개정하여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ㅇ 이행기준이 불합리하거나 여건변화에 대한 내용을 고객의 입장에 맞게 보완․수정하여 군민에게 사랑과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확립하고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2. 주요골자 ㅇ 고객의견수렴 결과에 따른 이행기준 개정 - 주민생활지원분야, 자치행정분야, 농업행정분야, 투자유치분야 이행기준 강화 - 부서별 이행기준 구체화 및 계량화 ㅇ 부서별 행정서비스헌장 이행기준 설정 -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부서별 이행기준 개정 - 부서별 실정에 맞게 이행기준 개정 ※ 공표 전문은 영동군 홈페이지(http;//www.yd21.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파란색으로 표기된 사항은 개정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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