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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농업인자녀 지원사업 신청 안내
➊ 농업인 영유아 지원사업
시설이용아동 : 인가받은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재학하는 자녀
시설미이용아동 :
☞ 수혜아동이 지원대상 농업인과 함께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자만 지원
2001.3.1일 이후 출생한 자녀(만5세 이하 및 만6세(취학유예아동)
시설이용아동 : 주민복지 기초생활 , 저소득층 자녀 지원과 중복 불가
시설미이용아동 :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 지원불가
6개월 소급지원 가능 미신청자는 년중 신청 가능
➋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기한 : 2008년 연중 실시
신청자격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임신 4개월(85일)이후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에도 지원 가능
사업기간 : 출산(예정)일 전후 90일(180일중 60일 한도)
도우미 지원금액 : 1일 28,000원(07년 기준)
➌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신청기한 : 2008. 1. 15일한(수시신청가능)
신청자격 : 농어촌지역 거주(주민등록)하는 농업인의 자녀
지원금액 : 당해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제외대상
☞ 국가, 자치단체에서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이장 자녀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 보호자가 직장으로부터 자녀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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