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일제자진신고기간운영알림 □ 자진신고기간 : 2008. 6. ~ 12. 31. □ 신고전담창구 : 영동군청 도시개발과(☎ 043-740-3363)                   심천면사무소 산업담당 ( ☎ 043-740-3703) □ 대상 광고물 : 미허가(신고) 및 법령위반 고정 광고물  □ 운영 방법  ○ 자진 신고시 이행강제금 등 면제   - 요건구비 광고물은 자진 신고시 적법 간주, 허가ㆍ신고처리     - 요건불비 광고물은 기간내 자진 정비시 불문처리, 적법하게 보완 신고시 적법 간주, 허가ㆍ신고처리   ○ 허가ㆍ신고 서류 최소화     - 위치도, 도안, 설계서, 시방서 등 허가ㆍ신고 관련 서류는 현시점에서 구비가능서류로 최소화하여 자진 신고율 제고   ○ 불법광고물 정비 병행 추진     - 불법광고물 정비는 지속 추진하되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고발 조치는 신고기간 동안 보류, 자진정비ㆍ보완 기회 제공       ※ 기 부과한 이행강제금, 형사고발 건은 정상적으로 집행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