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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불일치 민원 일제정비 추진
 
 1968년 주민등록번호제도 도입 이후 수십년간 장기 고질 민원으로 남아있는
  공부상 생년월일 불일치로 인해 혼인신고, 상속, 여권발급 등 생활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주민편익을 증진하고자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일제정비사업을 추진합니다.
 
◎ 정비기간: 2008.7.1 ~ 2008.11.30(5개월간)
◎ 신청기간: 2008.7.1 ~ 2008. 10.31(4개월간)
◎ 정비대상: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 공부상 불일치자
              -우리면 7명(개별통보)
◎ 주요내용
   -비용절차에 따른 비용을 행정안전부에서 전액 지원(1인당 47,000원 예상)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생년월일 불일치 일괄정리
◎ 정정방법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비송사건 절차에 의한 법원의 허가
   -주민등록부 정정: 행정기관에서 관련공부 직권정정
◎ 문의처: 심천면사무소 민원봉사 담당부서 ☎043-740-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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