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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1. 2008년 2월 22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재발급된 신분증을 찾아갈 수 있는 기관을 신청인이 선택 가능 (재발급 신청기관이나 주민등록 기관 중 선택) 2. 과태료 경감 비율 확대 -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재등록할 경우 과태료 경감비율을 기존의 1/2에서 3/4로 확대 3. 등․초본 교부 및 전입세대 열람 일괄신청 가능 - 동일 신청인이 동일 증명자료에 의해 동일 목적으로 신청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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