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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65~70세 대상 2단계 확대 실시 신청대상:65~70세노인(1938.1.1~1943.9.30 ) 단, 70세이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특례수급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 □ 2단계 신청․접수기간 : 4월 15일부터 5월 9일 - 인원이 집중되는 것을 고려 마을별로 차등 접수 예정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 ☐ 신청절차 : 본인의 신분증, 본인통장(지급계좌) 및 전․월세계약서를 지참하여 본인 및 배우자의 신청서와 금융정보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됨. ○ 다만, 고령의 부모님을 위하여 자녀 등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신청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함. ○ 특히 금융정보동의서에는 신청자가 직접 서명, 무인(지장) 또는 인감 날인하여야 하며, 이 중 인감 날인한 경우 대리인은 인감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므로 가급적 신청자가 서명 또는 무인을 해주기 바랍니다. □ 이번 집중 신청기간 동안 신청한 노인에 대해서는 소득․재산 조사, 금융자산 조회 등을 거쳐 6월말 경에 대상자 확정 여부를 개별 통보해 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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