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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계획』
1. 추진경위
◦ 그동안 매년 두차례(4월, 10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무단방치 자동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리․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
- 자동차 무단방치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및 불법 구조변경 등에 의한 자동차 사용자의 안전성 저해 방지
※ ‘07단속실적 : 무단방치차량(55,178대), 불법 구조변경차량(27,613대)
◦ 이에 따라 금년에도 무단방치, 불법 구조변경, 정기검사미필 자동차 등에 대한 일제정리․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함
-무단방치, 정기검사미필,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및 대포차 등의 일제정리․단속을 통해 자동차소유자의 관심을 제고하고, 불법행위의 예방과 관련법규 준수 유도
2. 정리기간
◦ 사전 계도기간(10일간)을 거쳐 일제정리․단속 실시
- 1차 정리기간 : 2008. 4. 1 ~ 4. 30(1개월)
- 2차 정리기간 : 2008. 10. 1 ~ 10. 31(1개월)
3. 참여기관
◦ 지자체(16개 시․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1. 무단방치 자동차
◦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
2. 무등록 자동차 등
◦ 말소등록된 후 운행중이거나 번호판 위․변조 부착 자동차
◦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하여 운행하는 자동차 등
3. 정기검사 미필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4. 타인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점유 또는 제3자에게 점유이전을 한 자동차
5.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방향지시등 등을 사용
◦ 밴형화물차를 승용 용도로 의자․창문을 구조변경하거나, 휘발유 자동차를 LPG연료로 구조변경한 자동차 등
6.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 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운행중인 50cc이상 이륜자동차
◦ 대기환경보전법 등에서 정한 배기가스인증 등을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수입판매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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