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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07. 07. 16 ~ 11. 26(토요일, 공휴일 제외) 접 수 처 : 신청인 주소지관할 시도 자치행정과(담당부서) 신청대상 -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휴유증으로 사망한자 -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신청자격 : 본인 도는 유족 신청방법 : 접수 창구에 직접 방문 접수 - 원거리 거주지는 "우편접수" 가능(단, 2007. 11.26 우체국 소인분까지) - 기 신청자의 이미 지급한 치료비(법 제8조) 및 생활지원금 지급(법 제9조) 신청은 시행령 개정된 후 지원단에서 직접 접수할 계획이므로 접수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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