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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차량 집중단속실시
충북도 및 영동군에서는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대중교통 이용객의
증가가 예상되어 여행객을 원활히 수송하고,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10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법규위반차량을 집중 지도‧점검할 계획입니다.
영동군 홈페이지 및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는 한편, 도․시군 합동으로 단속반(4개반 20명)을 편성하여 10.29일부터 1주일 동안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영동군에서도 자체단속반을 편성하여 10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기간 중 불법행위로 적발되는 경우 해당업체 및 운전자에게는 위반 사안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필요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할 것입니다.
영동군에서는 주민들의 대중교통이용 불편사항과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전화 043-740-3511~4)를 운영하고 있으며, 군민 누구나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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