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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에 의한 정부시책사업인 농업기반시설 보조사업(농가용 저온저장고 및 곡물건조시설)에 대하여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적측량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감면 통보되어 수혜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근 거 : 지적측량수수료산정기준등에관한규정
(행정자치부 예규 제224호)제10조제3항
나. 감면대상 : 농업기반시설 보조사업
(농가용저온저장고, 곡물건조시설)
다. 감 면 액 :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의 50% 감면
라. 시 행 일 : 2007. 7. 23
마.구비서류 : 농업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정부보조금지원확서 또는 관련 증빙서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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