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전화사기 주의 하세요!
□ 전화사기(보이스 피싱)란?
전화를 통해 불법적으로 개인 정보를 빼내서 범죄에 사용하는 신종범죄이며
주로 믿을 수 있는 기관을 사칭해서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은행계좌번호 등을 알아내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금융사기입니다.
□ 전화사기의 유형은?
▷여론조사 요청→ 이벤트 당첨→ 개인정보 및 신용카드번호 요구
▷검찰청 → 법정출석 요구 → 사건조회를 위해 이름, 주민번호,
휴대폰 번호 요구
▷○○은행 → 신용카드 명의도용 경찰 확인바람 → 신용카드가 범죄에
사용되고 있으니 다른 계좌로 이체요구
▷카드회사 → 신용카드 대금 연체 → 신용불량자로 등록 될 수 있음
(현금지급기로 이동요구) → 계좌이체 요구
▷가족 또는 친구 납치, 교통사고 발생 등 → 통장에 입금 요구
□ 전화사기 방지하려면?
▶ 의심이 나는 전화가 걸려오면 상대방 전화번호를 묻고 “확인한 뒤 다시 전화하겠다”면서 일단 전화를 끊은 다음 해당 금융기관이나 관공서에 직접 전화해 사실여부 확인
ꋮ 국세청 : 397-1522 ꋮ 검찰청 : 530-3114 ꋮ 법원 : 3480-1143
ꋮ 경찰청 : 112 ꋮ 국민연금관리공단 : 1355 ꋮ 금융감독원 : 1332
※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었을 경우
⇒ 은행 또는 금융감독원에 연락하여 ‘개인정보 누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 요청
※ 계좌이체를 통해 이미 돈을 송금했을 경우
⇒ 거래은행에 지급정지 신청,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02-3939-112)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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