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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지급 조례 알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7.19 조회수1033

  영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농작물피해(이하 “피해” 라 한다)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꾀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야생동물” 이라 함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 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3. “농업인” 이라 함은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농가의 세대주를 말한다.
제3조(보상조건) 이 조례에 의한 보상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에    직접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한다.
제4조(피해농지 면적기준) 농업인의 피해농지 면적은 실소유 면적에     관계없이 피해경작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보상 제외대상) 피해 농업인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총 피해면적이 165㎡ 미만인 경우(단 인삼의 경우는 100㎡)   2.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3.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내에서 농작물을 재    배한 경우   4. 과수작물인 경우
제6조(위원회 설치 등) ①영동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피해보상    과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동군야생동물농작     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위원은    농정과장, 환경위생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     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      다. ⑤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관리 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피해액 산정 심의   2. 보상금 지급액 결정사항 심의   3. 기타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8조(피해발생 신고 등) ①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피    해발생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거주지 읍․면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읍․면장은 3일 이내에 피해    지역 이장 및 피해농가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보상금 지급) ①피해보상금은 농촌진흥청 전년도 소득기준 조수익의 1/3(단, 인삼의 경우는 1/5)을 동일 지번내 년2회 이내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피해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며, 최대 300만원까      지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피해보상금 통지) 군수는 피해보상금이 결정되면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보상금결정 결과를 피해 농업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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