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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07월 18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2007.5.18)됨에 따라 동업종에 대한 수수료징수 규정을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게임제작업 및 게임제공업에 대한 수수료
- 등록, 허가, 신고 : 1건 / 20,000원
- 변경등록, 변경허가, 변경신고 : 1건 / 5,000원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08월 0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재무과장, 전화 740-3281, 팩스 740-32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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