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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등)에 따라
등기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대상자 주소지에 수취인부재 등으로 전달이 불가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목 : 2019년 민방위대원 2차 보충 비상소집훈련
나. 공 고 기 간 : 2019. 11.29. ~ 12.04.
다. 비상소집일시 : 2019. 11. 29.(금) 07:00 ~ 08:00
라. 비상소집장소 : 심천면사무소
마. 훈 련 내 용 : 비상소집 점검 및 민방위대원이 알아야 할 소양 등
바. 공고대상명단 : 붙임참조
붙임 1. 2019년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2019년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대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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