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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수수료 지원 - 지급대상 :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한 국내입양 가정 - 지급절차 : 입양기관이 시 군으로 신청, 시 군에서 입양기관으로 지급 - 지급방법 * 입양수수료는 시 군에서 입양기관에 지급 * 입양기관은 입양부모에게 일체의 입양수수료를 받을 수 없음 * 입양기관의 지부에서 입양된 아동은 해당 지부가 속한 시군에서 지급함을 원칙 으로 함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 지급대상 : 입양기관을 통하여 13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1994.1.1생 이후부터 생일있는 달까지 지급가능. 1994.1월생의 경우 2007.1월분만 지급하고, 2월부터는 지급불가) - 지급절차 : 입양부모가 시군으로 신청, 신군에서 입양부모에게 지급 - 지급방법 * 지원액 : 월 10만원 * 입양부모는 입양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시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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