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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산불예방 안내 -푸 른숲, 그 사랑의 시작은 산불예방입니다 - ㅇ 산에 가실때 주의 할 사항 - 성냥 라치터, 버너 등 화기물을 휴대하지 맙시다. - 입산이 통제된 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에는 들어가지 맙시다 -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야영,흡연을 하지 맙시다 ㅇ 산불을 발견 하였을 때에는 - 시/군/구, 국유림관리소 등 산림행정관서 - 119. 경찰서 ,군부대 등에 신속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불가해자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최초 제보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ㅇ 산불관련 처벌내용 - 산림방화죄 . 타인소유의 산림이나 보안림,채종림 등에 방화한 자 : 7년이상의 징역 . 자기소유의 산림에 방화한자 : 10년이하의 징역(2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 * 불이 타인 소유의 산림까지 확산되어 피해를 입힌때 : 1년이상의 10년이하 징역 - 산림실화죄 : 3년이상의 징역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 ** 과태료** - 허가를 받지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자는 100만원 이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산불예방에 필요한 조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자, 화기 또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산림에 들어간자. 산림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드는행위를 하거나 산림안에 담배 꽁초를 버리는 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 통제구역에 들어가거나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불조심,차조심,물조심,사람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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