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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표준규격-개정 2017.2.10(고지 제2017-15)고시 내용중 포장재료, 등급규격 등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의견조회 하오니 이견이 있는경우 붙임 검토서식으로 2019.6.27(목)까지 군청 산림과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 고시안 요약
산림청고시 제 호
임산물 표준규격 일부개정고시안
임산물 표준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제5조 내지 제7조”를 “제5조에서 제7조까지”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수량, 크기, 색택, 신선도, 건조도, 가벼운 결점, 성분함량 또는 선별상태”를 “고르기, 크기, 무게, 모양, 색택, 수분, 당도, 가벼운 결점”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T11형(1,100×1,100㎜) 또는 T12형(1,200×1,000㎜) 파렛트”를 “T-11형 팰릿(1,100×1,100㎜) 또는 T-12형(1,200×1,000㎜) 팰릿”으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포장재료의 압축?인장강도 및 직조밀도 등에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과 동등 이상의 강도와 품질이 인정되는 경우 공인검정기관 성적서 제출 등을 통해 산림청장의 확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중 “「농산물 검사ㆍ검정의 표준계측 및 감정방법」”을 “「농산물 검사ㆍ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농산물 검사용 기계기구의 규격 및 물품관리요령」”을 “ 「농산물 검사ㆍ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별표3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지대
거래단위
10kg 미만
10kg 이상
20kg 이상
평량(80g/㎡)
2~3겹
3겹
4겹
(3겹은 평량 90g/㎡)
※ 지대의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은 KS M 7501(크라프트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3 제6호 단서 중 “「표 2」”를 “KS T 1081 「표 2」”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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