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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신고내용 | 포상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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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규칙 제58조의4 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
가. 소해면상뇌증·탄저병·가금인플루엔자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여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 가공 또는 조리한 자 | 1,000만원 |
나. 마황·부자·천오·초오· 백부자·섬수를 사용하여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 가공 또는 조리한 자 | 100만원 | |
1-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8조의4 제1항 제1의2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
가.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가공·수입·사용·진열·보관 또는 운반하는 행위 단, 자연농산물(농,수산물) 의 경우 제외 | 1만원 |
나. 1호 나목을 제외한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식품 등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 로 제조· 가공·수입·사용·저장·진열 또는 운반하는 행위 단,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것은 예외 | 30만원 | |
다. 병원미생물에 의해 오염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 또는 판 매의 목적으로 제조·가공·수입·사용·저장·진열 또는 운반하는 행위 | 30만원 | |
라. 1호 가목을 제외한 판매 등이 금지되는 병육 등을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 30만원 | |
마.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거나 이를 함유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행위 | 20만원 | |
바.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접촉되어 이에 유해한 영향을 주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 30만원 | |
사.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허가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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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 외의 다른 영업을 하는 행위 | 1만원 | |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8조의4 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
가.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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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행위 | 20만원 | |
다.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20만원 | |
라. 식품접객업 중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하게 하는 행위 | 20만원 | |
마.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 20만원 | |
3 시행규칙 제58조의4 제1항제3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
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유통기한 또는 제조년월일을 변조하는 행위 | 10만원 |
나. 식품접객업소 내에서 미풍양속을 해치는 공연·영화·비디오 또는 음반을 상영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10만원 | |
다. 휴게음식점영업자, 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 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 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 7만원 | |
4 시행규칙 제58조의4 제1항제4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
가. 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군전염병,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3군 전염병 중 결핵, 피부병 기타 화농성 질환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자에 한함)에 걸린자를 영업에 종사시키는 행위 | 5만원 |
나.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급식시설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5만원 | |
5 시행규칙 제58조의 4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로서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등 수입제품 판매업, 기타 식품판매업을 하는 자 가 식품위생법 제7조, 제29조 제1항, 제31조 제1항의 각 규정에 해당되는 사항 중 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위반행위를 하는 것을 신고한 경우로써 관할 행정기관장이 시정명령 이상의 행정처분을 하거 나 과태료부과 및 고발등으로 처분한 경우 (단, 2호가목(1) 내지(5)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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