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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이미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군


함께하는 군민 살맛나는 영동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 분노와 증오를 퍼붓는 동안

우리의 아이들은 그 분노와 증오를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가정은 폭력 쓰레기통이 아니라 사랑의 보금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배우고 잘 살 권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는 여러 이유로 그 권리가 철저히 부서져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사는 이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사회의 기본 구성원인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정폭력은 믿음과 사랑의 터전을 불신과 원망이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 것으로 결코 예사롭게 넘겨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한 사람의 인권이 가정에서 지켜지고 그 속에서 행복이 지켜지고 가정의 참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영동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여러분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며 힘껏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의 정의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의 육체, 정신, 성 피해를 일으키는 행위를 말하며 그 피해자의 갈래에 따라 아내, 자녀,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폭력으로 나눌 수 있다. 가정폭력이라는 말에서 성이나 나이에 따른 차이를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남성이 여성 배우자를 폭행하는 비중이 훨씬 높게 나타나며, 부모가 자녀를 폭행하고 성인 부부가 노인 부모를 학대하고 유기하는 것이 그 담음을 차지한다. 즉, 아내 구타, 자녀 학대, 노부모 학대가 대표적인 유형으로 나타난다. 장애인을 둔 가정에서 장애아에 대한 폭력이 일어나기도 한다.

가정폭력의 유형

배우자 학대(아내 학대, 남편 학대)

배우자를 폭행 집안에 가두어 두거나 집안 내 물건을 부수거나 신체, 주거를 수색하는 경우

노인학대

  • 가족 구성원이 부모 등 노인을 폭행 또는 집안에 가두어 두거나 집안 내 물건을 부순 경우
  • 가족 구성원이 부모 등 노인을 돌보지 않고 유기하거나 학대를 하는 경우
  • 가족 구성원이 노인을 폭행,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거나 신체, 주거를 수색하는 경우
  • 가족 구성원이 부모 등 노인에 대해 모욕적인 언사나 명예를 훼손하는 얘기를 하는 경우
  • 부모 또는 가족 구성원이 자식 등 아동을 폭행 또는 집안 등에 가두는 행위

아동학대

  • 자식 또는 아동을 돌보지 않고 유기, 학대를 하거나 만 16세 미만의 자를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사람에게 인도하는 경우
  • 부모 또는 가족 구성원이 자식 등 아동(만 18세 미만)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경우
  • 가족 구성원이 아동을 폭행,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거나 신체 주거를 수색하는 경우
  • 부모 또는 가족구성원이 자식 등 아동에 대해 모욕적인 언사나 명예를 훼손하는 얘기를 하는 경우

가정폭력의 원인

아내와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소유의식 “내 마누라,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라는 잘못된 생각이 가정폭력을 많이 일으킨다. 가족들을 서로 같은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위아래, 주인과 종으로 되어 구타와 괴롭힘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인식, 폭력문화를 양산하는 문화 규범적 인식, 우리 사회는 모든 문제와 갈등을 대화와 타협이 아닌 힘으로, 즉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다.

TV나 영화와 같은 대중매체는 폭력을 휘두르는 남성을 좋게 미사 하여 뛰어난 사람인 양 보여주는 양상, 말과 이야기로 문제를 해결하고 이치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올바르다는 것을 가르치는 대신 힘을 앞세워 문제를 해결하도록 부추기는 양상을 가져온다. 남의 집안 문제에 끼어들면 안 된다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 집안일은 그 집안의 가장이 알아서 할 문제로 보며 다른 사람이 끼어들기를 꺼리는 것과 아내나 아이들을 구타하여도 아무런 사회로부터의 비난이나 처벌을 받지 않는 것 역시 가정폭력을 부추기는 것이다.

그러나 가족관계는 모두 서로를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가장 가까운 인격적 관계인 만큼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가적 폭력의 피해자들을 심한 자기 불신과 사회적 부적응을 나타내며 학대당한 아동의 경우는 폭력적인 성격이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나타낸다.

가정폭력을 당했을 때의 행동요령

  • 경찰을 부르자 - 112 위험한 순간이 닥치기 전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알자.
    • 경찰서 가정폭력 전담 상담 : 742-0118
    • 영동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 : 743-1366
  • 경찰이 왔을 때 자신이 당한 부분을 정확히 말한다. 나의 갈비뼈를 때렸어요! 나의 복부를 때렸어요.
  • 이웃과 친구, 가족들을 부르자 이웃과 친구, 가족들에게 자신이 폭력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두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놓는다.
  • 의학적 도움을 받아야 한다. 만일 다쳤다면 응급실로 가거나 아니면 구급차를 부른다. 그리고 손상 정도를 파악하고 치료를 받도록 한다.
  • 보호받기 위하여 집을 떠나는 것에 대하여 반드시 집을 떠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만일 안전을 위협받는다면 떠나도 된다. 집을 떠나서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장소를 미리 알아두어야 한다. 보호받을 수 있는 특별한 가족이나 거처가 없다면 다음의 연락처를 참고하라.

영동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 : 743-1366

본 상담소의 돕는 일

  • 24시간 상담
  • 내방, 서신, E메일 출장 등을 통한 상담
  • 개인(가해자, 피해자) 상담
  • 집단(가족) 상담
  • 피해 가정에 집단 상담
  • 성폭력 관련 전문 상담
  • 성교육 성희롱, 성매매 전문교육과 상담
  • 알코올 및 약물중독 상담
  • 중독자의 금주 기관 인도 및 교정 프로그램 진행
  • 가족위기 상담
  • 폭력 가정 자녀 상담과 피해자의 경제문제 상담
  • 가정폭력상담 및 성폭력 신고 접수 및 상담
  • 피해자 긴급보호 및 의료기관 인도
  • 단기 보호 쉼터 제공 및 보호시설 입소 안내
  • 법률구조공단 협조지원 요청
  • 피해자의 법적 대응에 관한 안내
  • 경찰관서 등에 인도된 피해자의 임시보호(쉼터)
  • 관계 기관에서 인도된 피해자에 대한 긴급조치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 상담소명, 상담소장, 소재지, 연락처, 비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담소명 상담소장 소재지 연락처 비고
영동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 정봉구 영동읍 회동로 212-1(2층) (043)743-1366

후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후원 1구좌 5,000원 이상)

농협 351-0822-6604-83 예금주 : 영동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

사람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영동 가정폭력상담소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위촉 상담소)

☎ 043) 745-8482

영동 경찰서 가정폭력 전문상담

☎ 043) 74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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