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아동학대」의 정의(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학대의 유형
- 신체학대
- 신체적 손상을 입힌 경우와 신체적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경우
- 구타나, 폭력에 의한 멍, 화상 찢김. 골절, 장기파열, 기능의 손상
- 생후 36개월 이하의 영아에 가해진 체벌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학대
- 정서학대
- 언어적, 정서적 위협, 억제, 감금, 기타 가학적 행위
- 아동의 인격, 감정이나 기분을 심하게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 좁은 공간에 장시간 혼자 가둬 두는 행위
- 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경멸적 언어 폭력
- 성학대
- 성인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
- 성적 유희, 성기 및 자위행위 장면의 노출, 관음증
- 성기 삽입, 성적 접촉, 강간, 매춘, 매매
- 포르노 매체에 배우로 출연, 포르노물 판매 행위
- 방임
-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 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 할수 있는 모든 행위
- 아동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장시간 위험한 상태에 방치하는 물리적 방임 및 유기
- 아동의 무단 결석을 허용하는 등 교육적 방임
- 예방접종을 제때에 하지 않거나 필요한 치료를 소홀히 하는 등 의료적 방임
- 아동과의 약속에 무신경하거나 아동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정서적 방임
-
신고접수
- 24시간 신고접수
- 112
-
현장조사
- 상담원 및 경찰 동행 출동
- 피해아동 및 학대 행위 의심자 등 조사 및 증거수집
- 아동학대 사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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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 보호조치
- 보호시설 및 의료시설 인도
- 치료위탁, 가정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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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행위자 임시조치
- 제지 및 격리, 접근금지
- 친권 등 권한 행사 제한
- 상담 및 교육 위탁
-
피해아동 사례관리
- 상담 및 의료지원 (통원 및 입원)
- 심리 치료
- 학습 지원
- 수사 및 증거지원
-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
학대행위자 사례관리
- 보호처분
- 임시조치 등의 결과 상담
- 교육프로그램 운영
- 심리치료
- 의료지원(통원 및 입원)
- 가정지원 등
아동학대신고
신고
-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1항)
- 특히 교사, 보건의료인, 상담소나 사회복지기관의 종사자, 관련 공무원 등은 직무상 아동 학대를 알게 된 경우 이를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
신고 상황
- 반복적인 상처와 부상을 입은 아동을 발견했을 때
- 부모의 언어적, 정신적 폭력으로 정서적으로 장애를 겪고 있는 아동을 발견했을 때
- 근친상간이나 매춘 등 성폭력을 당하는 아동을 발견했을 때
- 유해한 환경에서 비도덕적으로 이용당하는 아동을 발견했을 때
신고 접수
신고자가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접수자는 신고접수단계에서의 적절한 판단과 이후 원활한 현장조사를 위해서 가능한 많은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
- 아동의 현재 상황 : 아동의 안전여부, 응급조치 필요여부, 아동의 심신상태, 가정의 상황 등
- 아동 인적사항 : 성명, 성별, 추정연령, 주소, 전화번호 등
- 학대행위의심자 관련사항 : 성명, 성별, 추정연령, 주소, 전화번호, 아동과의 관계, 아동과의 동거여부, 학대행위의심자의 특성 및 성향 등
- 신고자 관련사항 : 성명, 전화번호, 주소, 아동과의 관계, 신고목적(신고자의 욕구) 등
- 아동학대 발생여부 : 아동학대 유형(구체적인 아동학대 행위), 아동학대의 정도 및 심각성, 아동학대 발생빈도, 아동학대의 지속성,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상황 등
- 기타 사항 : 추가 아동 존재여부(집단 내 다른 아동 또는 아동의 형제·자매 존재여부), 학대행위의심자 현재 상황(심신상태 등), 타기관과의 연계여부, 기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