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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업소라고 함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 출입 · 고용 금지업소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를 말함.
유흥주점, 단란 주점, 비디오물 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시설을 갖춘 업소에의 청소년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금지됨) 무도 학원업, 무도 학원업, 사행행위 영업, 전화방,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 업소(성 기구 취급업소)
대 상 | 행위자 | 위반행위 | 위반시 형사처벌 | 변과징금 (타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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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 업주, 종사자 |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 자 ※ 제29조 제2항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이 친권자 등을 동반할 경우 출입이 허용되는 경우 기타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출입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영 제27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법 제59조제8호) |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 업주 |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 제29조 제1항 :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58조제4호) | 1명1회 고용마다 1,000만원 |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표시 불이행 | 업주, 종사자 |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제29조 제5항 :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당해 업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출입구중 가장 잘보이는 곳에 「19세미만 출입·고용 금지업 소」 표시 부착 (영 제28조의 2)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59조제9호) | - |
숙박업, 이용업(다른 법령에서 취업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남자 청소년 제외), 목욕장업 중 안마실 설치 영업하거나 개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담배 소매업, 유독물 제조·판매·취급업, 티켓다방, 주류 판매 목적의 소주방·호프·카페 등 형태의 영업, 음반 판매업, 비디오물 판매·대여업, 종합 게임장, 만화 대여업, 여성가족부 고시 업소 (현재 미고 시)
대 상 | 행위자 | 위반행위 | 위반시 형사처벌 |
변과징금 (타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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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 업주 |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 제29조제1항 : 청소년유해업소 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58조 제4호) | 1명1회 고용마다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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