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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자녀는 차별없는 동등한 교육의 권리를 갖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헌법 제6조 제2항과 유엔아동권리협약, UN 아동권리위원회권고(2003. 1)에 따라 한국인 자녀와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받는다. 아울러 법적인 보호를 못받는 미등록 외국인근로자의 자녀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받는다.
제6조 제2항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 1989년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 대한민국 정부 1991년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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