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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적합자에게 급여 및 서비스 제공
수급자 거주지, 가구구성, 근로능력, 취업상태, 소득재산등 급여 또는 수급자격 유지여부 정기 재조사
변동사항 적용결과 선정기준 초과자에대해 급여 및 서비스 중지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30%) |
527,158 | 897,594 | 1,161,173 | 1,424,752 | 1,688,331 | 1,951,910 |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40%) |
702,878 | 1,196,792 | 1,548,231 | 1,899,670 | 2,251,108 | 2,602,547 |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43%) |
790,737 | 1,346,391 | 1,741,760 | 2,137,128 | 2,532,497 | 2,927,866 |
교육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50%) |
878,597 | 1,495,990 | 1,935,289 | 2,374,587 | 2,813,886 | 3,253,184 |
생계,의료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주거,교육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차상위 (기준중위소득50%) |
878,597 | 1,495,990 | 1,935,289 | 2,374,587 | 2,813,886 | 3,253,184 |
최저생계비 120%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차상위 (기준중위소득50%) |
878,597 | 1,743,917 | 2,256,019 | 2,768,122 | 3,280,224 | 3,792,326 |
최저생계비 130%
가구원수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소득인정액 | 1,480,000원 | 2,368,000원 |
가구원수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소득인정액 | 1,220,000원 | 1,952,000원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생계·의료지원 및 그밖에 지원 | 1,317,896 | 2,243,985 | 2,902,934 | 3,561,881 | 4,220,829 | 4,879,7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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