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경제과 기업투자팀(☎ 043-740-3725)
구분 | 지원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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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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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지 | - | 토지매입가액의 20% 이내 | 토지매입가액의 40% 이내 |
설비투자 | 설비투자금액의 11% 이내(경제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유치업종은 13% 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19% 이내(경제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유치업종은 21% 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24% 이내(경제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유치업종은 26% 이내) |
구분 | 지원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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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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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 | 설비투자금액의 11% 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19% 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24% 이내 |
구분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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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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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이전 | 투자비용(부지매입비 제외) 5%범위 내 최대 3억원 |
공장이전 | 투자비용(부지매입비 제외) 3억원 초과비용의 5%범위 내 최대 50억원 |
입지보조금 | 부지매입비용 5%범위 내 최대 2억원/p> |
고용보조금 | 상시 군민고용 20인 초과시 6개월 범위 내 1인당 50만원, 최대 2억원 |
교육훈련보조금 | 상시 군민고용 20인 초과시 6개월 범위 내 1인당 50만원, 최대 2억원 |
연구소이전 | 기업부설연구소 이전시 본사 이전에 준하여 지원 |
전략산업지원 | 군수가 정하는 전략산업은 상기 보조금 외 20%까지 추가지원 |
대규모투자기업 특별지원 |
상시 고용인원 100인 이상 또는 투자금액 500억원 이상인 경우 조례의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지원 |
구분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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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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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증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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