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 및 신고
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 및 신고(대상) - 구분, 축종, 축사면적(㎡)(돼지, 소말, 젖소, 닭오리양, 사슴), 비고 정보 제공
구분 |
축종 |
축사면적(㎡) |
비고 |
돼지 |
소말 |
젖소 |
닭오리양 |
사슴 |
허가 |
1,000이상 |
900이상 |
900이상 |
- |
- |
4.0 |
신고 |
50~900미만 |
100~900미만 |
100~900미만 |
150이상 |
500이상 |
5.0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구비서류
- 허가 :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외 5종
- 신고 :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외 2종
- 수수료 : 허가 10,000원, 신고 없음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출처 : 군 민원실 (7번창구)
- 처리기간 : 허가 7일, 신고 5일
처리절차
민원접수 < 서류검토 < 허가신고수리 < 준공검사신청 < 설치기준 부합여부조사 < 준공처리 (준공검사필증교부)
동물병원 개설 및 변경신고
- 동물진료업 개설신고 대상
- 동물을 진료(동물의 사체에 대한 검안을 포함)하거나
-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소를 하고자 하는 자
- 근거법령 : 근거법령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구비서류
- 신고서
-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 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 건강진단서
- 수의사면허증 사본
- 제출처 : 군 민원실
- 처리기간 : 3일
- 처리절차 : 민원접수 → 서류검토 및 현지시설조사 → 신고필증 교부
가축방역사업
- 목적 : 가축전염병 발생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예방 및 경쟁력 제고
- 세부사업 : 국가 방역사업에 명기한 가축전염병 예방약품공급
- 시행시기 : 상반기 및 하반기
- 추진절차 : 계획수립 ⇒ 읍면동 및 유관단체 시달 ⇒ 예방접종 및 구제 실시
동물용의약품도매상 허가 개설 및 변경 신청
- 정의 : 동물용의약품이라 함은 동물용으로만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을 말하며, 양봉용· 양잠용·수산용 및 애완용 의약품을 말한다.
- 근거법령 : 약사법 및 동물용의약품 취급규칙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구비서류
- 신고서
- 건강진단서
- 관리약사의 약사면허증사본 및 건강진단서
- 건물의 구조·설비를 표시한 서류 및 도면
- 기업진단서 또는 영업용 자본액명세서
- 운반용 차량등 장비보유 현황
- 제출처 : 군 민원실
- 처리기간 : 7일
- 처리절차 : 민원접수 ⇒ 서류검토 및 현지시설조사 ⇒ 신고필증 교부
축산분뇨처리사업
- 목적 : 축산분뇨를 유기질비료 등으로 자원화로 친환경축산기반 조성
- 세부사업 :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장비지원
- 시행시기 : 매년
- 추진절차 : 계획수립 < 읍면동 및 축산농가 시달 < 농가사업신청 < 농정심의 < 사업자확정 < 사업자지원 < 사업완료
축산식품 취급업소 신고 및 변경 안내
- 대상 : 축산물을 판매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 식육판매업소, 우유류판매업소, 식육부산물판매업소 등
- 근거법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 시행시기 : 매년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구비서류
- 신고서
- 건축물대장상에 건축물의 용도확인(근린생활시설1종)
- 보건증(건강진단서)
- 신분증
- 제출처 : 군 민원실
- 처리기간 : 5일
- 처리절차 : 계획수립 → 서류검토 및 현지시설조사 → 신고필증교부
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 및 변경 신고
- 대상 : 축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영업자로 식육포장처리업 등임
- 근거법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 시행시기 : 매년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구비서류
- 허가신고서
- 건축물대장상에 건축물의 용도확인 (근린생활시설 2종)
- 보건증(건강진단서)
- 신분증
- 건축물의 구조를 표시한 현황도, 평면도, 시설배치도등
- 제출처 : 군 민원실
- 처리기간 : 5일
- 처리절차 : 계획수립 → 서류검토 및 현지시설조사 → 허가증교부
가축전염병 예방활동 - 예방접종 및 기생충관리
사업개요
- 구제역 등 법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약, 치료제 지원
- 지원내용 : 가축예방주사(20종, 구제역 등) 및 기생충 구제 (꿀벌 응애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