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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한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문의 : 환경과 043-740-3406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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