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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이미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군


함께하는 군민 살맛나는 영동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책임보험등의 가입의무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와 다른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강제) 보험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 보험은 만기일 이전에 반드시 갱신 하셔야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 만기일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토·일요일이나 공휴일 그 이전에 보험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 차대번호로 보험에 가입되었을 시 보험가입사에 통보하여 반드시 등록된 차량번호로 변경 요청하셔야 합니다.

보험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과정

보험사에 보험가입(자동차소유자) → 가입사실 전산입력(보험사) → 입력된 전산자료확인(시담당자) / 지연일수에 따라 월 1회 과태료 부과통보(시담당자) → 자진납무 20%감경 수납완료 *미납부시 미납일수에 따라 가산부과(158일)(매1일마다 6,000원=900,000원) → 미납부시 중가산금(매월 1,2/100부과(60개월)) → 질서위반행위교제법에 의거 최고 77%까지 중과세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과태료 산정기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과태료 산정기준 - 구분, 차종, 과태료 산정기준(10일이내, 10초과당 1일기준, 한도), 한도도달일 정보제공
구분 차종 과태료 산정기준 한도 도달일
10일이내 10초과당 1일기준 한도
대인1 이륜차 6,000 1,200 200,000
자가용 10,000 4,000 600,000
사업용 30,000 8,000 1,000,000 132일
대인2 사업용 30,000 8,000 1,000,000 132일
대물 이륜차 3,000 600 100,000
자가용 5,000 2,000 300,000
사업용 5,000 2,000 300,000 158일
합계 이륜차 9,000 1,800 300,000 172일
자가용 15,000 6,000 900,000 158일
사업용 65,000 18,000 2,300,000

운행의 금지 및 벌칙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및 제46조2항)책입보험등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의 운행이 금지되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됨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차량 단속

  •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에 대하여 처벌기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됨(자동차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2항)
  •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음(자동차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4항)
  • 범칙금 부과(동법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검찰송치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차량 단속 - 범칙행위, 차량구분, 범칙금(만원),비고 정보제공
범칙행위 차량구분 범칙금(만원) 비고
1. 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승합자동차 200 사안에 따라 검찰송치
화물자동차 100
특수자동차 100
건설기계 100
승용자동차 100
2.비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승합자동차 50
화물자동차 50
특수자동차 50
건설기계 50
승용자동차 40
3. 이륜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이륜자동차 10

주차 및 정차 금지장소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주차장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제외한다.
  •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주차금지의 장소 (도로교통법 제33조)

  • 터널 안 및 다리 위
  •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곳
  •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 소방용방화물통
    • 소화전 또는 소화용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2008년 6월 22일)안내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념
    • 법률상(조례포함)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 주요내용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고 의견진술 기간 이내 납부하는 경우 20% 감액된 금액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제18조)
    •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최초5%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달 1.2%씩 중가산금이 추가되어 최고 5년 동안 77%까지 가산 부과됩니다.(제24조)
    • 과태료 체납시 관허사업을 제한 할 수 있고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정보업자의 요청에 따라 체납 자료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법 제52조,제53조)
    •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 될 수 있습니다. (3회이상, 1년 경과, 일천만원 이상인 자)

감경된 과태료 안내

감경된 과태료 안내 - 차종, 과태료(현행), 자진납부시 20% 감경 의견진술 기한 이내 납부시, 가산금(5%), 중가산금(1.2%)매월 가산, 최대과태료 정보제공
차종 과태료(현행) 자진납부시 20% 감경 의견진술 기한 이내 납부시 가산금(5%) 중가산금(1.2%)매월 가산 최대과태료
승용차 등 40,000원 32,000원 42,000원 42,480원 체납시 매월 480원씩 가산 70,800원
승합차 등 50,000원 40,000원 52,500원 53,100원 체납시 매월600원씩 가산 88,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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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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