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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시행일 2006년 1월 1일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 및 주택분양권 매매는 신고대상,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인터넷 신고(홈페이지 접속) → https://rtms.molit.go.kr/
부동산거래 신고시에는 해당 시·군·구청으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되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봄. 또한 신고된 가격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며, 2007년부터 모든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됨.
신고된 부동산 거래가격은 허위 신고 여부 등에 대해 가격 검증을 거치게 되며, 거래내역 및 검증결과를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
성명(법인명)·주민(법인)등록번호·공인인증서
직거래는 거래당사자 모두가 공동서명, 중개거래는 중개업자만 서명
(시·군·구청)
(담당공무원)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
등기신청서상에 신고필증의 신고일련번호를 기재 법원(등기소)에서 온라인 으로 신고필증 직접확인
직거래는 거래당사자 모두가 공동 서명, 중개거래는 중개업자만 서명
(시·군·구청)
(담당공무원)
(담당공무원)
(신고필증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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