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질의요지】
건축물대장이 작성된 상태에서 건축주 명의변경이 가능한 지
【회시내용】
가.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로부터 건축 또는 대수선중인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수인은 구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나. 건축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작성함.
다. 건축물대장이 작성된 이후에 당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건축주 또는 소유자)은 당해 건축물의 등기필증을 제시하거나 신청서에 당해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것임.
라. 따라서 건축물대장이 작성된 이후에 당해 건축물의 소유권이 변동된 사항은 회신내용 "다"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법 제8조, 제9조, 제18조, 제29조 ⇒ 제11조, 제14조, 제22조, 제38조,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