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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고 2006년에 목적사업인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아님
2005년에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고 2006년에 개발행위 변경으로 면적이 증가한 경우
→ 2006년에 증가한 면적에 대해서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판단
2005년에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고 2006년에 개발행위 변경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
→ 변경허가일을 새로운 사업으로 보아 전체면적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2006년 1월1일 이후 허가를 득한 개발사업중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부도, 기타사유에 의해 중단된 경우
→ 개발사업의 취소일을 종료시점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이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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