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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 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性的) 언동(言動)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것을 말함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인사관리 비용의 증대, 직원 간의 혼간과 시간 소모적 다툼 야기 등 조직을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게 하여 공공기관·회사의 이미지 실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보장 및 노동생산성 증대를 통한 기업 경쟁력 확보와 대외 이미지 실추 방지 등
연간 총 현원 대비 교육 참석률 100% 확보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되, 연 1회는 전문가에 의한 대면교육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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